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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 작성자 심규민 날짜 2001-07-19 조회 2326
제 목 : 청구범위의 보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특허를 담당하는 사원입니다.
얼마전에 저희회사 특허출원건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청구항1에, a+b+c+d중 c부분이 선출원자료와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부분을 삭제해서 보정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 제가알고있기로는 a+b+d가 되어 실제적으로 ,
원출원에 비해 청구범위가 확대되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보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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