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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특허를 담당하는 사원입니다. 얼마전에 저희회사 특허출원건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청구항1에, a+b+c+d중 c부분이 선출원자료와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부분을 삭제해서 보정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 제가알고있기로는 a+b+d가 되어 실제적으로 , 원출원에 비해 청구범위가 확대되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보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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