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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3 작성자 구재훈 날짜 2004-08-25 조회 25134
제 목 : 특허 출원안에 대한 타인의 사용

지난 4월에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공정 개선으로 원가 절감안 입니다. 자사가 수주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그 개선안을 활용하였으며, 그 개선안을 다른 회사의 제품 제작에도 사용하였습니다. 특허는 아직 출원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사용을 제제하거나 특허 획득 이후에는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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