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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0 작성자 초보 날짜 2002-08-19 조회 9059
제 목 : 기술료 지급에 관한 문의

당사는 화학 원료 생산 업체로 국내 및 중국에 생산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 중국 공장의 생산 설비 증설시 국내에 기 설치된 일본계 합작업체의 생산 라인을 일부 참조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가동 이후 국내에 기 설치된 일본계 합작업체의 일본측 회사와 당사간의 기술 도용의 시비가 있던 중 , 당사 중국공장의 설비는 기 설치된 국내 공장의 설비와 외관상 상당히 유사하나 특허권은 설정된 것이 아니나 당사에서는 조기 해결의 필요가 있었기에 1차로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추가로 런닝 로열티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설비에 의한 생산 제품은 현지 공장에서 전량 자가소비용의 원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여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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