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홀컵에 광고를 붙이는 것 만으로는 특허를 우선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광고를 하는 여러가지 방법 예를들면 홀컵에 공이 들어가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광고가 나타나거나 또는 음성으로 광고를 주는 방법 및 장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우선 어떤 방법의 광고 기법이 사용된 기술이냐가 중요할 것 같구요.
만일 특허로서 이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하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빨리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프랜차이즈를 결성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의 회사명이나 광고기법에 대한 제품이름 등의 상표법을 통하여 보호를 하면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둘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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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님께서 쓰신내용....
> 궁금한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조언 부
> 탁 드립니다.
>
> 인터넷에서 보니까 미국의 한 주부가 골프장 홀컵속에 광고를 싣는 아이디어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할것이며, 앞으로의 승산은 땅짚고 헤어치기 보다도 더싶다고 올라와 있던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의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홀컵안에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프랜차이즈를 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되면 별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저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느데 특별히 무엇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을
> 할려고 하는데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소중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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