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단순한 인터넷 컨텐츠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컨텐츠를 구현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수단은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방법이나 수단은 홈페이지를 구성하지 않고도 또한 그와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구성을 하여 보지 않고 출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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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훈님께서 쓰신내용....
> 질문입니다.
> 혹시 인터넷 컨텐츠도 특허 신청을
> 할 수 있나요?
> 예를들면 포탈 사이트라든지,
>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검색엔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만 가지고도,
> 특허 신청이 되나요?
> 그리고, 된다면
> 꼭 현재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야만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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