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목: 2015년도 중국 단기컨설팅 정부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3227) |
 |
본 특허포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도원닷컴(주)의 중국 북경 현지업인인 도원차이나유한공사는 현재 중소기업청의 중국 해외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국가 지원을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에서 실시를 하여 드리는 사업이 해외네트워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중국 진출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중소기업이 있으시면 하기 사항을 토대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 2차 단기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안내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1. 지원 목적
ㅇ 연간 단위(약 10개월, 연초 모집·선정)의 컨설팅과 별도로, 연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수요 충족차원에서 단기 컨설팅(3개월) 지원
-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후속지원 혹은 단기간 해소 가능한 애로해결 관련 컨설팅 실시
* 수출지원사업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2. 지원 규모 : 70개사 내외
3. 지원 대상
ㅇ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혹은 수출계약을 추진 중이거나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ㅇ 단기간 내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4. 지원 방법 및 분야
ㅇ 지원기업이 희망하는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비교적 단기적으로 해소 가능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ㅇ 민간네트워크와 해당 기업을 상호 매칭, 해외 현지에서 맞춤형 프로젝트 지원(3개월) 구분 주요 내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① 수출통관 및 물류(적재 및 운반 규정 등) 애로 해소 ② 제품 디자인·기능 현지화, 포장지 번역 및 개선 ③ 현지 시험·인증, 인·허가, 유통관련 일반규정 충족 지원 ④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검토 지원 ⑤ 기타 단기(3개월 이내) 해결 가능한 지원 분야
* 지원기업 필요에 따라, 필요 과업을 선택적으로 지원
5.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을 통해 단기간 지원 가능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요 컨설팅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및 비율 : 3개월 이내 (계약금액의 80%)
- 지원한도 : 진출지역별로 업체당 월170만원 또는 200만원 정부지원 한도 북미, 유럽, 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 월 200만원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등 업체당 월 170만원
6.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5.4.29(수) ~ 5.8(금)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717, 9720~1) 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 도원차이나유한공사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70-7727-3106)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