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이나 기업에서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경우에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중국 기업과의 연계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원차이나유한공사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70-7727-3106) china@dowon.com
사업개요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
지원내용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50%이상 부담,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지원조건 개발기간 : 6개월 ~ 1년 이내지원대상 : 해외수요처(바이어)에서 개발을 요청한 신제품 개발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예외)타당성평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ㆍ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