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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국 특허출원시에 올해부터는 우선권서류원본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3236)

2013년 12월 25일에 중국국가지식산권국에서 <중한 우선권 서류의 전자 교환 서비스 개통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공지에 근거하면, 출원인이 한국 우선권을 기초로 중국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한국지식산권국의 우선권 선출원서류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동안에는 PCT 국내단계의 경우에는 우선권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파리조약에 따른 중국 출원의 경우 중국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출원건 부터는 한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파리조약을 기초로 한 중국 출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우선권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출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 서비스는 2014년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제출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선권 원본 제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원차이나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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