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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하이웨이심사제도 3월 1일부터 시행 (조회수: 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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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3월 1일부터 한중간의 협약에 의하여 하이웨이심사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상세한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단은 하기와 같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번 기회에 중국에서 빠르게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12년 3월 1일부터 가능 2) 한국에서 우선심사등을 통하여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특허는 그 등록된 결과를 통하여 중국에 하이웨이심사를 신청 3) 본 사업은 한중간 1년간 시험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관계로 당분간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별도의 수수료의 부가없이 하이웨이의 심사요청이 가능함 4) 다만 하이웨이 심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얼마만에 심사결과를 빠르게 줄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내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일단은 한국특허의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의 심사청구시에 하이웨이심사의 청구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전의 심사기한에 비하여 단축되어 심사에 대한 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의 하이웨이심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하이웨이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중국 출원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하기 연락처를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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