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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사업에서 활용가능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 (조회수: 3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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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많은 복사제품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복사제품이 많이 발생하는것에 대하여 보호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때문에 중국에 특허출원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것"과 동일 합니다.
이제 전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중국입니다.
특허출원 건수만을 비교하여 볼때,
1) 미국 : 49만건
2) 중국 : 39만 1천건
3) 일본 : 34만 4천건
4) 한국 : 17만건
5) 유럽 : 15만건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더욱 출원을 증가하고 출원된 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10년간 연평균 22.6%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머지않아 미국의 출원 건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중국특허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법복제 등의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중국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며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특허를 보호받기 위하여 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원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현황에서 한국의 특허청에서는 외국에서의 지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의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중국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발췌하여 정리하여 본다.
1)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 사업
한국의 중소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크게 예방컨설팅이라고 하여 분쟁가능에 대한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푼 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 대응에 대한 것과 대응컨설팅 분야로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70% 범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으로 중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면 본 지원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 사업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고 지재권 창출 및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현지에 설립된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사업임.
-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중국 : 건당 US$ 300 지원)
-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중국에 등록된 지재권을 중국 세관에 등록하여 분쟁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건당 US$ 300 지원)
- 피해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 규제 지원 (현지 소요 비용의 70% 까지 지원. US$ 3,000 (행정단속시 US$ 5,000) 이내 지원)
따라서, 중국에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고, 사전에 예방 대책을 마련하거나 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의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생긴다고 하겠다.
검토하여 보시고 많은 활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원차이나 IP 김수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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