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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사업 신청하기 바랍니다. (조회수: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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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촉진에 기여하여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
1) 전략적 해외권리화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국제출원인(등록권리자 포함)
- PCT국제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국제공개일자 : 2008년 1월 28일 이후)
- 개별국직접출원(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포함)인 경우,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국제출원일자 : 2008년 1월 28일 이후) 2)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3)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전용 실시권자 포함) 4) 국가 중점 분야 통합지원 o 국가중점분야 육성기술로 녹색인증기술 또는 녹색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에 한함)
- 녹색인증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받은 기술
- 녹색기술 : 정부발표 저탄소 녹색성장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은 전년도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 지원내용 및 문의처
ㅇ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 1인당 PCT국제출원 1건, 최대 2,100만원(출원국가당 700만원이내) 한도, 디자인의 경우 최대 600만원(출원국가당 200만원이내) 한도
- 후속지원(해외권리화 컨설팅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1건당 1,000만원 한도 컨설팅지원(본인부담금 30%포함)
※ 본 사업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 (02-3459-2943, 2932)
ㅇ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3차원(3D)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2,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 후속지원(실물제작, 시뮬레이션, 디자인설계) : 건당 3,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02-3459-2938, 2936)
ㅇ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총액은 1건당 5천만원 이내,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
-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02-3459-2934, 2932)
ㅇ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 녹색인증기술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 중 우수기업을 선정, 사전 기업현황진단과 지원설계를 실시한 후, 설계결과에 따라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을 선택지원함
※ 1개 기업당 국고지원금은 최대 1억원(해당사업별 본인부담금 별도)한도이며, ‘11년 시범시행하는 사업임
☎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 (02-3459-2938, 2932)
□ 신청기간 : ‘11년 1월 28일(금) ~ 2월 28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신청
상기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박완전 이사 (02-501-310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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