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에 대하여 해외로 기술이전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한국 : 박완전 이사 (02-5013106(103) / 메일 : patent@dowon.com)) 중국 : 김수천 대표 (전화 : 86-10-8476-6157 / IP : 070-7727-3106 / 메일 : china@dowon.com)
1.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기술ㆍ설비ㆍ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해외 주요국가에 지정한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를 통하여 해외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10. 2. ~ 2010. 12. (2차년도) □ 지원규모 : 00개 내외 기술의 해외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예정
2. 지원내용
□ 신청대상
○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로써 아래의 사업추진을 원하는 기업(기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로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 - 해외 합작법인 설립ㆍ투자 유치 - 설비․제품 수출을 희망
※ 국제 특허(PCT)로 출원․등록되어 진출하고자 하는 국외지역에서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 ※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 우대.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로서 수출희망국가의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와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현지 마케팅 업무를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추진기술에 대해서는 수출국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인 ‘기술수출 상담회’ 참가 우선지원
3. 지원업체 (기술) 선정방법
○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인정되고,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국제특허로 출원․등록되어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술․사업성과 해외 진출 타당성을 종합평가 - 타당성 평가 후 해당지역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의 현지 전문가 리뷰를 통해, 현지 필요 수요기술 및 시장성 여부 평가, 선정
4. 당해년도 신청기간
○ 1차 접수기간 : 2010년 3월 29일(월) ~ 4월 6일(화)
5. 기타 유의사항
○ 지원조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와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자격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기업의 경우에는 휴ㆍ폐업 중에 있는 기업
○ 컨설팅 지원대상 기업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보유기술의 수출을 희망하시면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