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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특허 리스크 대응 및 국제특허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 안내 (조회수: 3227)

1. 사업개요

o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해외 특허리스크 대응 및 국제특허분쟁 예방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2. 지원대상

o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특허 리스크 대응 및 국제특허분쟁 예방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제조업 기준)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이며 연매출액 4백억~1조원인 기업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o 우대사항
- 동종업체 여러 기업간 해외 특허리스크 대응 또는 특허분쟁 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
- 1인 이상의 특허전담조직 보유기업
- 기업 규모 대비 다특허 보유기업
- 기술인증 보유기업

3. 지원내용 및 규모

o (지원내용) 해외 특허리스크 대응 및 국제특허분쟁예방 컨설팅 (약 80개 기업)
※ 컨설팅 비용의 20%는 기업부담


o ('10년예산) 2,400백만원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o 지원절차 : ① 기업신청 및 접수 → ② 선정심사 및 결정 → ③ 전문기관 컨설팅 제공 → ④ 사후관리

o 신청접수기간(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1차 : ‘10. 2. 4 ~ 2. 28
- 2차 : ‘10. 3. 1 ~ 4. 30
- 3차 : ‘10. 5. 1 ~ 6. 30
- 4차 : ‘10. 7. 1 ~ 8. 31

o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2) 및 기타서류 양식
(www.kipra.or.kr, www.kipo.go.kr 공지사항 및 첨부서류 참조)

o 신청방법 : 메일(스캔 PDF화일) 접수 후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 (135-89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담당자앞
- 메 일 : ipkipra@kipra.or.kr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02-2183-5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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