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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해외출원비용 보조사업 안내(발명진흥회) (조회수: 3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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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내국인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의 해외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출원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사업개요 가. 관련근거 :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특허청고시 제2006-5호) 나. 신청자격 1) 내국인(법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2) 직무상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함
다.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건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비용을 지원(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핵심원천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도 출원건당 지원금액 한도는 동일함 ② 신청인 1인에 대한 지원건수는 - 개인, 중소기업은 연간 3건이내(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우수한 발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2건이내 지원 가능) - 대학, 연구기관은 연간 10건이내 ※ 동일기술로 다수국가 출원시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③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 핵심원천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도 지급이 가능함
3.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가. 처리절차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 병행) ꀻ 기술성 평가 실시 ꀻ 선정위원회 개최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대상자 결정) ꀹ→ 심사위원회 개최 (특허청 운영/핵심원천기술 결정) ꀻ 결과통보 ꀻ 보조금 지급 ꀻ 사후관리
나. 심의기준
① 신청인의 자격 ② 특허등록의 가능성 ③ 특허기술의 우수성 ④ 특허기술의 활용성
※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또는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 여성 및 장애인의 발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 가능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여 핵심원천기술을 심의, 선정함 1) 발명자(또는 공동발명자의 경우 발명자의 일부)가 세계최고수준의 과학자일 것 2) 기술성이 매우 고도하여 세계적인 발명이거나 시장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명일 것 3)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출원비용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발명일 것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3회이내 접수예정) ① 신청기간(1차) : ‘06년3월13일 ~ 3월31일 ※ 핵심원천기술의 경우 신청기간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 ② 서류검토 및 보완(1차) : 3월 ~ 4월 예정 ③ 기술성 평가(1차) : 4월 예정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1차) : 5월 예정 ⑤ 보조금 지원(1차) : 5월말 예정
나. 신청방법
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기일내에 우편 또는 직접접수 ※ 온라인 신청을 병행,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능 ②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통합민원 메뉴의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클릭)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건은 신청 불가 나. 신청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서 기재란에 표시하여 제출할 것 다. 공동출원일 경우 반드시 별지(3)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 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별지(4)의 확인서 제출 마. 핵심원천기술로 지원받고자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별지(5)의 사유서 제출
※ 발명자가 세계최고수준의 과학자일 것 등이 핵심원천기술의 심의대상 요건이므로 관련증빙서류 등을 마련하여 신청 필요
바. 우편물은 해당일 도착분에 한함
6.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사업화지원팀 이성옥 계장, 이태한 계장 전화 : 02-3459-2845~6, 팩스 : 02-3459-2858~9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공고 → 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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