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자금 융자지원신청 안내입니다. 본 융자신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거나 본 지원을 위한 기술이전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기술거래사 02-501-3106(101))
1.사업개요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 ․ 상품화 개발을 포함한 사업화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완료가 가능한 특허기술을 지원
2.신청대상
기술공급자의 기술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서, 기술공급자와 기술이전(양도,전용 ․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용화 ․ 상품화 개발 등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3.지원범위,조건,규모
□ 지원범위 -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 소요자금(기술이전비용 + 사업화비용)의 90% 이내 - 상기 기술이전비용은 소요금액의 90% 이내 (단, 전체지원금액의 50% 한도)
□ 융자조건 및 한도 - 대출금리 : 4.28% (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과제당 한도액 : 3억원 (2004년도 지원규모:1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