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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분석지도사업 안내 (조회수: 3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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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허옐로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분석지도사업을 진행합니다.
1) 대상기업 : 강원도소재의 중소기업 2) 주관 : 중기청 강원지청 3) 목적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의 부족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에 휘말리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들이 신규 개발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정확한 선행기술을 파악하지 못하여 신제품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이를 제품화하지 못하거나 지적재산으로 무장하여 막강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이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물이나 제시된 개발방향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기술 조사를 통하여 사전에 어떤 관련된 기술들이 존재하고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지적재산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일부분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를 통하여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업이 대기업 또는 국책사업으로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과제가 광범위하여 중소기업과 같은 소량 다품종, 부품 및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선행기술 조사과제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중기청이 기술지도의 일환으로 선행기술 조사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여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4) 방법 - 범사업으로서 강원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상기와 같은 선행기술지도 사업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업체에서 개발하고자 하거나 현재 개발중인 제품 또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술과제를 선택,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유럽국가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함. - 업체당 연간 20일 내로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지도 과제가 다를 경우에는 1개업체당 2개 과제까지 지도 가능) 5) 지도 비용 지도수당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예정) 6) 지도 사업 기간 2003년 10월부터 - 2003년 12월 (3개월간) 7) 진행절차 - 해당 기업의 신청 및 접수 - 기업 선정 - 선행기술조사 의뢰서 작성(기업) - 지도위원과 함께 선행기술조사 범위의 협의 및 확정 - 업체 부담금 입금 - 기술정보수집 - 자료분류 - 자료 검토 및 중요도 평가 - 선행기술조사서 작성 - 종합분석 - 보고서의 작성 - 사업결과 보고 - 종합평가(중기청) - 지도위원 수당 지급(중기청)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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