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설립시 필요사항
1) 회사명 : 영문, 한문 또는 혼합가능
2) 회사정관
3) 주주/이사의 수
최저2명
- 이사와 주주 되실 분의 여권사본과 현거주지 영문 주소
- 주주/이사의 국적은 제한 없음
- 개인의 경우 주주 및 이사 겸임 가능
법인도 가능
4) 설립 소요 기한
- 신규 설립시 3주 정도 소요됨
5) 간사 (Company Secretary)
- 반드시 홍콩 거주인만 가능
- 홍콩 현지 대리인이 선임하여 줌
6) 자본금 결정
- 수권자본금 HK$ 10,000 이상 : 실질적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의 법적서명으로 서류상으로 자본금이 설정됨.
따라서, 실제적인 자본금의 납임은 불필요함.
단, 상기 비용에 대한 별도의 자본세는 부가됨.
10,000불 인 경우엔 자본세는 0.1% 임
- 납입자본금 HK$ 2 이상
6) 법인의 사업자 등록에 기재 될 사업 형태?
예, 무역업, 투자업 등등
다만, 식당, 모텔, 주료 판매 및 여행업의 경우는 관계부처에 별도의 라이센스를 얻어야 영업이 가능.
현지비용 포함 전체적인 경비는 대략 650만원 정도가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2-501-3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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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un님께서 쓰신내용...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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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에 관련된 문의를 하고자합니다.
> 저희 회사는 모회사가 한국에 있고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법인이 각각 있습니다.
> 홍콩에 다른 지역(인도네시아,인도 법인)의 자본이 집중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 본사와는 무관한 독립된 법인이 되겠구요, 종목은 `종합상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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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비용,시간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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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설립 대행 서비스 절차와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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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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