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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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397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9-11-11 |
조회 |
6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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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Re:필리핀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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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확인 절차를 하는 과정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필리핀의 외국투자법상 법규로 지정한 특별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본금을 20만불로 채우면 100%의 외자법인설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100%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매우 제한적임(세제 혜택이나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체류비자나 법인소득세 혜택 등의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100%의 지분을 갖고자 함.).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법인들은 60% : 40%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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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q2님께서 쓰신내용...
> 필리핀 법인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필리핀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 자치구별로 관련 법규가 다를걸로 생각이 듭니다.
> 민단하오 자치구에 순수외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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