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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0 작성자 김지성 날짜 2008-02-19 조회 6746
제 목 : 필리핀내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하여

필리핀 현지법인과 국내법인이 필리핀내에 조인트밴처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일반 해외투자절차와 같은것인지요...

아닌 법적으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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