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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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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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860 |
작성자 |
김지성 |
날짜 |
2008-02-19 |
조회 |
6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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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필리핀내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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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법인과 국내법인이 필리핀내에 조인트밴처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일반 해외투자절차와 같은것인지요...
아닌 법적으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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