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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법인님께서 쓰신내용... > 1. 주재원비자 (L-1) 자격: 설립된지 3년 이상된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설립된 기업은 개인기업이나 주식회사나 무방함. > > 2. 주재원진행절차 및 기간 : > 법인설립 -> > 2주 후 등록완료 증 발급 (사업자 등록증 발급) -> > 법인계좌오픈 (1일) -> > 한국본사에서 미국현지법인으로 초기 투자 비용 송금 (약 만불이상이면 됨) -> > 주재원비자제출 서류 완료 및 제출(bank statement 이외에 법인관련 서류, 미국사업계획서, 재무재표 등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bank statement 발급이 매월 1일 발행되므로 약 1개월가량 필요) - > > 이민국에 비자 청원서류 승인 > (일반적인 절차로는 접수 후 6개월 후 승인 결과를 알려주나 > premium processing (속달) 로 접수할 경우 business day 로 15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알려줌. >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1000을 더 내고 premium processing 을 선호함. > 경험상 3일에서 7일이내에 승인을 받음) -> > 승인 서류를 한국으로 송부 (약 4일 소요) -> >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국 petition 승인 패키지와 미국에 파견나올 동반가족의 이름과 여권을 송부 -> > No Interview 로 가족 모두의 주재원비자 및 동반비자를 받음 (약 10일 이내) > > 따라서, 법인 설립부터 주재원비자발급까지는 얼마나 빨리 서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 가장 빠르게 신청을 하면 약 2.5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속달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7-8개월가량이 소요됨. > > 3.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 : 처음 설립하는 회사의 첫 파견자는 설립시 1년 -> 2년연장 -> 3년 연장 -> > 1년 연장 최장 7년까지 있을 수 있으며, 혜택으로는 설립 된 후 사업실적에 따라 1년 이후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으며, 배우자도 이민국에 노동허가증을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자녀의 공립학교의 무료혜택이 있습니다. > 물론, 파견자나 배우자가 1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면 각 주의 주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in state 로 적용되어 주내 다른 미국인들과 같은 저렴한 tuition fee 로 학교를 다닐수도 있습니다. > 비자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미국내 체류시 얼마든지 한국을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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