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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용준님께서 쓰신내용... > > > 저희는 한국에 좀 규모가 큰 쇼핑몰인데요 이번에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 > > > > > > 1. 일본 사이트 구축시 카드결제는 해외결제 대행사를 이용할 것으로 문제가 안되나 무통장계좌등록을 할때 일본인으로 계좌 등록을 하고 상품판매 금액은 일본인 계좌에서 한국계좌로 송금 후 나중에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할건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세금신고를 안했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 > > > > --> 일본 사이트를 구축하고 일본에서 일본구좌로 입금을 받는 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관계로 일본에서의 입금 구좌를 만든다고 한다면 회사명으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이루어져야하면, 한국과 마친가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 세무 처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 > > > > 2. 일본 사이트 구축 후 일본에 연락사무소(지사) 설립 후 일본인 대표자명을 두고 한국인 워킹비자를 만들어 한국인으로 일본계좌로 상품판매 금액을 입금받고 한국으로 송금시 따로 세금이 들어가는지요? > > > > --> 아마도 연락 사무소의 개념으로는 한국인 워킹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른 것을 알려 드립니다. >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한국에서 해외외화 획득 실적을 > 100만불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사 설립 조건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일본인 대표자 명을 두고 한국인 워킹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에 맞는 지사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입금 관련 사항은 1)항의 답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 > > > 은행 계좌 등록 대행도 해 주시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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