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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 본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의 본사의 회계에 관련된 사항이라 관련 회계사를 통하여 자문을 하여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폐사의 경우는 각 국가에서의 법인 설립 및 관련 서비스 만을 전문적으로 핸들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운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민구님께서 쓰신내용... > > > 수고하십니다. > > 올해 7월까지 운영해 오던 중국지사를 중국법인으로 전환후 > > 국내본사에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 > > > 중국법인은 단순히 중국업체를 관리하고 연락하며 문제발생시 > > 본사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수준의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실계약은 중국업체와 국내본사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 > > 이 상황에서 매계약건에 대하여 본사에서 법인에 일정량의 > >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중계커미션인데요. > > > > 이경우 본사에서 해외법인으로 송금시 문제가 되는지요? > > 이것이 불법지요? 혹 불법은 아니지만 이익을 빼돌리는것으로 > > 보일수도 있어 피해를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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