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포탈 팻옐로우
 
이메일
  서비스 게시판

 내용보기


번호 12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5-08-18 조회 8133
제 목 :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법인 설립에 관하여

최근 조세 회피지역에 대한 법인 설립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조세 회피 지역으로는 버뮤다,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조세회피 지역의 의미는 본사를 상기 지역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경우 이중과제금지협약에 의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조세회피지역의 외국계 자금의 순매도 현상에 대하여 조세회피지역을 통하여 국내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에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사에서는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법인 설립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에 관련된 질문이나 전화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다음글읽기 이전글읽기


 

본 서비스는 도원컨설팅과 전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사항 * 전화: 070-7727-3106
* 메일: boss@dowon.com


 
 

China Office : Rm. B-702&703, BoTai Int'l B/D,No.122 GuangShunBeiDa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TEL: 86-10-8476-6157 | IP : 070-7727-3106 | FAX : 86-10-8476-6264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604 (역삼동, 한라클래식) 대표이사 김수천 (-회사위치-)